언론보도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해고 판정, 즉각 복직시켜야

작성자
총무국장
작성일
2021-01-14 10:03
조회
1189
인천지노위 “부당 해고·직위해제·노동행위 맞다”
인천지역연대, 새마을금고 인천본부서 이행 촉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원 즉각 복직과 이사장 감사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모인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오후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앞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부당직위해제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선 지난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지시한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7년과 2018년 A 이사장은 ‘개고기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A 이사장은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에 가입한 12명의 노조원 중 8명을 감독기관에 진정 민원, 이사장 지시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서인천분회는 A 이사장의 부당 행위를 고발한 뒤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자,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 지방노동위에 해고를 취소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 사유 소명이 없는 해고라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것을 두려워한 징계 취소라고 서인천분회는 판단했다.

그런데 A 이사장이 ▲간부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영업방해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조합원 8명을 다시 해고하자, 서인천분회는 지방노동위에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최근 모두 인정받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부당노동행위 판정률이 제일 낮은 인천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을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희 인천여성회 서구지부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휴일에 불러 개고기를 접대하게 하고 부적절한 언행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반드시 해임해야한다”며 “이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고 노동자들이 복직해서 새마을금고가 투명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인천본부가 문제를 계속 외면 할 경우 ‘새마을금고 이용 중단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권 이양에 대한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인천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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